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디자인소송변호사 침해 손해배상해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16. 15:57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소송변호사 침해 손해배상해야

 

 

제과업체 A사는 과자 포장박스에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B씨의 그림을 무단 복제해 사용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디자인이 침해 됐다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자인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그래픽 디자인업체 대표 B씨가 제과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B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진행 중 A사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디자인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한 법률적 판단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제과업체 A사는 B씨의 동의 없이 파이류 과자 포장박스에 B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B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사가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저작권사용료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디자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B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C아파트 등에 사용 돼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A사가 사용한 디자인의 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 형태가 서로 다르다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소송변호사와 함께 과자 포장박스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제과업체가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저작권자 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디자인의 원 저작권자에게 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디자인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