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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면 저작권침해 일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18. 16:12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 도면 저작권침해 일까?

 

 

육안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비슷해 보인다면, 기존 디자인을 도용한 디자인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 8 A씨는 B자동차 회사가 운영하던 마케팅 제안에 관한 웹사이트에 자신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 도면을 게시했습니다. 2006 5 C자동차 회사는 자시의 모든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릴을 개발해 2008 6월경부터 모든 차종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C자동차가 자신이 스케치해 B사 웹사이트에 게시했던 디자인 도면을 도용했다며 2009 12 2월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자동차 회사가 개발한 자동차 그릴은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의 코와 닮았다고 해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불린 것이었는데요.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A씨가 낸 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하급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자동차의 그릴 디자인은 자신의 디자인 도면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C자동차 회사와 디자인팀 직원, C자동차 회사와 공동디자인 등록권자인 B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하급심과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저작물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해 작성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C자동차 회사가 A씨의 디자인 도면 스케치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C자동차 회사의 디자인이 A씨의 디자인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디자인 스케치와 C자동차 회사의 디자인에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표절 의혹이 있었던 C자동차 회사의 그릴 디자인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디자인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해 작성된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디자인 침해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지적재산권 소송에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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