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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권 특징 비슷하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19. 16:24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유사디자인권 특징 비슷하면

 

 

제품의 디자인은 다른 제품과 한 눈에 비교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받을 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외부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이 각기 다르고 내부 디자인이 종래에 없었던 참신한 디자인으로 권리출원 돼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동일한 쓰임새의 제품을 만든 타사는 디자인권 침해를 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지난 2005년부터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B사가 A사의 포장용 상자와 비슷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A사는 “B사가 사용하고 있는 포장용 상자는 자사의 유사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균형이 있어 보이는 반면, 피고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디자인은 유사디자인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A사가 휴대전화를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리고 닫히는 형태 변화가 있다면, 유사디자인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형태와 모양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공공연히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내부덮개만 닫힌 상태의 A사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는 선행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이므로 B사의 제품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사의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가 닫힌 상태에서 형태와 모양이 B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차이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A사 디자인과 B사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B사가 A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제품의 내부와 외부의 디자인이 다르고 내부에서 디자인의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인 디자인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디자인 사용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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