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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과 비밀디자인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9. 30. 11:27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부분디자인과 비밀디자인




디자인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률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관련 법률에서 보호되고 있는데요. 


디자인권 보호에 있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부분디자인과 비밀디자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포털사이트 디자인맵을 개설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 유럽 등 디자인권 정보를 검색하고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방문자가 2백만 명을 돌파하고 디자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성망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마땅히 확보해야 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창의적인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등록틍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미 공개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특허 등록을 소홀히 해서 경쟁사가 동일한 디자인이나 기술을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등록을 해서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제도로 손 꼽히는 것이 부분디자인 제도와 비밀디자인 제도입니다. 







부분디자인 제도란 디자인 보호대상을 물품의 일부분으로 확대,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시키기 위해 도입이 된 제도인데, 부분디자인 제도를 통하여 종전에는 유사의 범위를 물품 전체로 삼았었던 침해 구성이 창작적인 가치가 있는 물품의 일부분에 의해서도 침해 구성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밀디자인 제도출원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해 놓고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며 제품 사업회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디자인권은 물론이고 반도체 배치 설계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신기술분야 외에도 한류로 대표되는 공연문화와 초상관 같은 분야도 저작권법적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분쟁의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해당하는 부분디자인, 비밀디자인 권리에 관한 보호와 그를 위한 법적인 장치에 관심을 높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며 부분디자인과 비밀디자인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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