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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영업비밀 불구속 기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24. 14:15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영업비밀 불구속 기소 




동종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국가의 핵심기술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를 빼냈던 연구원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영업비밀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한 부분이며, 공유된 공공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던 제조법이나 도안, 데이터 수집방법 등 비즈니스에 사용될 수 있는 지적생산품을 뜻하며 모든 지적 생산품은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기밀취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최근 기업영업비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구원 박씨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부는 폴리우레탄 시스템 생산, 판매업체인 A사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며 회사의 영업기술을 빼낸 혐의, 업무상 배임으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8월 A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었던 기업영업비밀인 LNG선카고탱크 초저온보냉재 제조기술에 관한 주요한 자료를 빼내는 등 올해 1월 29일까지 영업비밀 15건을 자신의 개인적인 메일로 전송해서 유출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주요한 자료가 담겨진 파일을 논문준비라는 폴더에 넣어서 압축한 뒤 자신의 개인적인 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저온보냉제 제조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합니다. 박씨는 A사에서 해당하고 있던 기술에 관한 개발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박씨는 A사에 입사하면서 내부정보 유출방지 서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관계자는 박씨는 피해회사에 근무를 하는 동안, 회사의 승인 없이 기밀정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임의 제공을 할 수 없음에도 이것을 어겼다고 하며,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빼돌렸던 기술을 통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A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알아 본 기업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연구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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