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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13. 14:51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관리 퇴사할 때 삭제안하면?
안녕하세요 영업비밀관리 변호사 장지원입니다.
회사를 나올 때 회사의 정보가 담긴 USB 내용 등을 삭제하지 않고 들고 나왔던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수원지법의 형사부에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강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고 김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관리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한 의료기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이들은 퇴직 시 회사의 영업정보가 기록된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보안계약서를 작성해놓고도 퇴직하면서 USB에 저장되어 있던 의료기기업체의 연구개발 계획과 실험자료, 제품 설계도면 등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서 반출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기업체의 후임 직원을 도와주려고 자료를 가지고 나왔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삭제하지 못했다고 하며 절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피고인들이 각자 반출했던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중요 자산이라면 자료의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며,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반출 행위로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삭제하지 않았던 피해회사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해회사의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한 부분입니다. 공유가 된 공공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제조법이나 도안, 데이터 수집방법 등 비즈니스에 사용되고 있는 지적생산품을 뜻하며 모든 지적생산품은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기밀취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비밀은 표면적인 결과뿐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업비밀관리 변호사와 함께 퇴사할 때 영업정보를 삭제안할 경우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영업비밀은 한 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영업비밀관리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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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