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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변호사 지적재산권침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9. 14:1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변호사 지적재산권침해





안녕하세요 영업비밀보호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오늘날 산업이 다방면으로 발전을 이루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비밀침해와 지적재산권침해 등은 기업 경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률 위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업비밀보호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 지적재산권침해와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한 기업이 노력을 쏟아 이루어낸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혹은 기타 영업 활동과 관련된 기술, 영업상 정보 등을 총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것을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다면 영업비밀침해, 지적재산권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침해 및 지적재산권침해는 부정취득형과 의무위반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부정취득형은 산업스파이가 절취하고 기망, 협박한 사례등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며 의무위반형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침해가 무조건적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특성이 이루어져야 영업비밀침해로 규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공개성과 경제 위험성, 비밀관리성 등 3가지 특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영업비밀보호를 받고자 할 때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로 보호 받고자 한다면 해당하는 기업이나 비밀 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을 유출했을 경우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을 대량 영업할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침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영업비밀침해의 근간이 되는 기술유출은 기업 및 기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술보호와 유출에 대한 예방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유출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영업비밀보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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