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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1. 13:46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보호기술 사례
국내에 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무선통신기술을 빼돌렸던 경쟁 IT업체의 대표가 최근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부에서는 무선통신기기의 제조업체였던 K사의 대표 오씨를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오씨와 범행을 공모했던 이 회사의 개발팀 연구원 한씨 또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씨와 한씨는 각각 K사의 대표이사와 연구원으로써 근무를 하면서 M사의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무선통신의 용량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안테나 기술로 M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M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 제품을 개발하여 일본 통신회사에 수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오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식당에서 M사의 영업상무인 정씨를 만나 기술에 대한 도급생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씨는 이 청탁의 대가로 정씨에게 매달 천 만원 가량의 상당한 고문료를 지급키로 했는데요. 이후 오씨는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씨를 다시 만나서 어차피 M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며 기술의 자료를 미리 달라고 부탁을 하며 정씨로부터 영업비밀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해서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해 개발하고 축적하게 된 비밀 정보로 기술상의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 또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은 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위의 경우처럼 영업비밀 침해를 할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사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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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