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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 손해배상청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22. 10:07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과 판례에 의하면 어떤 자료 혹은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해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인데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나 자료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적어도 그 업계에선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안 되나,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비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윤곽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세한 정보를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보들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나 자료가 생산방법 그리고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경제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정보나 직접적으로 영업활동에 이용되고 있지 않지만 알고 있다면 경쟁상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정보들도 이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은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서 유지되고 관리가 되고 있으며 제 3자가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영업비밀 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는데 목적이 있어 보유자가 스스로 비밀로 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법으로도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직원이나 제 3자에 의한 기업 영업비밀의 누설, 부정취득, 부정사용 등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은 이것에 대해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행위의 물건 등의 폐기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급박하게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가처분신청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손해액의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 소송이 늘어나게 되면서 손해배상액 규모도 급격하게 커진 만큼 이것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영업비밀침해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소송 준비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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