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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10. 16: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왜 알아야 할까?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많은 양의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양산하게 됩니다.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런 정보들이 기업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산일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영업비밀을 다른 업체에 팔아 넘기는 기술유출과 같은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은 당연하게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가 벌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떄문에 우리는 그 의문에 대하여 해결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으로서 법으로 규정했던 법적인 보호요건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업비밀을 팔아 넘기는 행위가 기술유출행위 범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처벌하기 위하여 어느 나라든간에 법으로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되어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가 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이 외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 또한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로서 인식이 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혹은 고지를 해야 하고 그 정보에 대하여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정보에 접근을 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영업비밀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평소부터 무단한 노력으로서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법원은 말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대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영업비밀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인식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보호에 대하여 왜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법이 잘못되어서 영업비밀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는 동안 기술유출범죄자들은 우리기업의 소중한 자산들을 유유히 훔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만 있는 현실을 하루 빨리 바꾸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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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