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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27. 15: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처벌, 실효성 논란
최근 삼성과 LG의 세탁기 파손의 논란과 더불어 에어컨 기술유출에 대한 의혹사건을 계기로 하여 법조계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원의 처벌에 대하여 수위를 이전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핵심적인 기술을 빼낸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는 솜방망이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효과가 크지 않은데요.
현행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를 하면 국내에 빼돌리게 되면 영업비밀침해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전의 사례로 지난 2010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를 한 협력업체 직원과 삼성전자 직원 10여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 혹은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관계자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처분 형황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대법원의 연감에 따르면 영업비밀보호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기소가 된 경우는 2011년부터 437명이었으나 실형이 선고가 된 것은 43명이 불과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아주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기업의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러한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법률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종류와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여 일편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침해가 된 영업비밀의 기술 난이도나 보호기간에 따라서 변수는 달라지게 되며 사건에 따라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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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