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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금지약정 및 손해배상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17. 16:3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금지약정 및 손해배상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지식 재산권의 한부분인데요. 영업비밀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노하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영업비밀은 비공개입니다.

 

이런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의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이 포함되어있는 전자문서의 원본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원본 증명기관에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되어있는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때 이와 연대해서 약정되어있던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K회사는 직원들과 퇴직 후 4년까지는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등을 K회사에서 직무상 얻게 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기밀을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다는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K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K회사와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K회사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K회사는 이 신생회사에 대해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요.

 

 

 

 

 

 

이 신생회사 S사는 K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K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연애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오천만원 가량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S회사는 위와 같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므로 K회사에서는 S회사에게 위 합의에 따른 오천만원가량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합의를 진행했을 때에 직업선택에 따른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위와 같이 퇴직사원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중지 및 위반시의 손해배상약정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합의서의 내용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함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이와 유사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 일반적 지식 혹은 기능이라고 할 수 없은 특수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퇴직사원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 침해행위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얻는 입장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퇴직 후에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슷한 위의 사례에서도 K회사는 S회사에 대하여 연대를 하여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피용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적직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하급심판결에서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법하지 않는 것으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에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방법이나 기타 이외의 방법에 관한 정보 및 고객명단 등을 이용해서 동종의 영업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또한 금지기간이 1년으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 할 때 그 약정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준수의무기간을 1년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업과 근로자의 사이에서 경업금지약정 등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할할 수 있으며 회사의 생존에 대해 위협적일 수 있음로 경쟁의 제한에 의한 독점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년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때 이와 연대해서 약정되어있던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일반적이 지식 또는 기능이 아닌 특수 기술에 해당되어 비밀정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적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여 위반시의 손해배상약정금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다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영업비밀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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