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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와 "개인정보누설금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31. 16:45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비밀유지의무"와 "개인정보누설금지"

 

 

 


안녕하세요. 영업비밀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개인정보 유출 확인방법과 유출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누설금지 그리고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이해도 역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여러 분들에게  "비밀유지의무"와 "개인정보누설금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밀유지의무의 개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르면, 아래의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라)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제재

 

만약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누설금지의무의 개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누설금지의무 위반시 제재

 

개인정보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사람 또는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비밀유지의무와 개인정보누설금지 등에 관한 이야기는 자칫 방심하기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오늘 관련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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