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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10. 16:49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상호등기절차
안녕하세요. 상호등기절차 관련상담 영업비밀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상업활동에서 상호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속합니다. 하지만 상호등기절차에 관련해서 영업비밀분쟁문제를 겪고있는 사례가 있어 오늘 영업비밀분쟁변호사가 상호의 의미와 상호등기절차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등기절차 - 상호의 의미
상호는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영업활동을 할 경우 사용하는 상인의 명칭으로 영업활동에 자신을 나타내는 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호가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상호는 기호나 도형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으며 문자로 표시되고 소리내어 발음이 가능해야합니다. 그리고 상인이 아닌 사업자 또는 사업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상호등기절차 – 외국어 표기의 상호
영업비밀에서 상호는 외국어도 자유롭지만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사실상 등기할 수 없으며 그 대신에 외국어발음을 한자나 한글로 표시할 경우 상호의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상호등기절차 - 상호의 선정
영업비밀분쟁변호사가 확인한 관련법령 <상법> 제18조에 의하면, 상인의 경우 성명 또는 그 외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는데 영업의 실제와 상관 없이 지명, 업종명, 인명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기절차 - 상호선정의 제한
위에 엽엉비밀분쟁변호사가 확인한 관련법령대로 상호의 선정은 자유롭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영위할 때는 원칙적으로 각 영업별로 수 개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의 상호를 수 개의 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영업비밀분쟁변호사가 확인한 <상법> 제20조에 의하면,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호등기절차는?
영업비밀분쟁변호사가 상호의 등기에 관한 법령 <상업등기법>제17조제2항 및 <상법> 제34조에 의하면, 개인상인의 경우 상호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고 회사의 상호등기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회사등기부에 합니다. 또한 다른사람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관할구역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다른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했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상호를 등기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만약 상호의 변경과 폐기 후 2주일 안에 등기하지 않을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하에 따른 상호에 대해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영업비밀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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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