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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변경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13. 15:14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변경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서 함께 커갈 수 있도록 이끌게 됩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와 동반성장 노력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항목으로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에 대한 이용지원이 추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에서 뽑아낸 기업의 고유의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영업비밀분쟁에서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시점에 이미 갖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서 이것을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넣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을 받게 된 기업에게는 하도급실태조사 면제와 출입국심사 우대카드발급 그리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제도의 개정으로 원본증명제도가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원본증명제도 이용을 권하고 이에 대한 비용지원도 이뤄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 예규에도 또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제도의 등록비 7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 해주고 동반성장지수 대상에 원본증명제도가 들어감에 따라 제도이용이 더 더욱 활성화되어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변경은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원본증명제도 이용을 권하고 이에 대한 비용지원도 이뤄지게 됩니다. 이밖에도 영업비밀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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