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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16. 16:2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자동차 사진, 스파이샷 영업비밀침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자동차의 사진을 인터넷에 마음대로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런 사진을 스파이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업체에 다니고 있는 서씨는 중국의 자동차와 관련된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K사 자동차의 신형 자동차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서씨는 이 사진들을 직접적으로 찍은 것처럼 편집하여 국내 동호회 사이트에 독점공개라는 말로 게시를 했는데요. H사와 K사는 이와 같은 자동차 사진의 유포로 약 150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신형 모델 자동차 사진이 유출되면서 구형 모델의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었으며 해외경쟁업체의 모방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외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이와 같은 스파이샷을 올린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이 처럼 스파이샷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상표와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침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위의 사례처럼 영업손실을 일으키는것과 같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 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혹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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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