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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상담 미리 보호하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11. 16:36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상담 미리 보호하자





안녕하세요 영업비밀상담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영업비밀은 기업 지식재산권의 한 부분입니다. 공유된 공공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제조법이나 도안, 데이터 수집방법 등 비즈니스에 사용되고 있는 지적생산품을 의미하며 모든 지적생산품은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기밀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비밀은 표면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고 있으며 정보의 공개나 사용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비밀로 유지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영업비밀이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가 된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그리고 이 외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상담변호사와 함께 최근에 이러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종업체의 영업비밀인 중요한 기술자료등을 빼돌린 외국계 기업의 대표와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국적의 오씨는 경쟁사인 M사의 임원 정시를 통해서 무선통신 송수신 용량을 높여주게 되는 안테나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정씨에게 영업비밀 자료제공의 대가로 그해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 2억에 가까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된 오씨는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정씨에게 접근을 해 조심스럽게 부탁하면서 뒤로는 영업비밀 기술자료 유출을 모의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처럼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될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업비밀상담변호사와 알아본 내용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영업비밀상담변호사 장지원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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