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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데이와 영업비밀 소송 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7. 14:31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패러데이와 영업비밀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업비밀 소송 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우리의 집을 둘러보면, 거실에는 TV와 에어컨이, 책상에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주방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소파에 앉은 우리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소통을 하며 때로는 인간관계까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향유하는 이런 발명품들의 기저에는 19세기 전자기 유도법칙을 만든 패러데이가 있습니다. 그는 전기를 이용한 현대적 생활양식과 통신수단의 혁명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데이도 이탈리아의 한 학자가 실험을 재현해 패러데이에 앞서 논문을 출간해 업적을 송두리째 뺏길 사건이 있었습니다. 논문을 늦게 출간했던 패러데이는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연구성과를 공개하던 습관을 버리고 패러데이는 왕립학회의 개인금고에 보관하게 되어 연구성과를 비밀로 하면서도 공식 등록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직원과 비밀유지서약을 하거나 보안기준을 만들고, 패러데이나 제조법을 은행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코카콜라 기업처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높은 이직율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고에 고이 모셔둔 영업비밀 안전성을 이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라는 일종의 디지털금고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패러데이가 활용했던 왕립학회의 금고처럼 유형의 금고도 아니며 원본을 따로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원본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값만 보관해 보유시점과 보유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시에 재판에서 자신이 보유자이며 언제부터 보유를 했는지, 입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보관된 전자지문값만으로는 원본 복원이 불가능해서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원본증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중한 영업비밀과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오늘 영업비밀 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내용 및 기타 소송과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나 소송에 대한 문의는 편하게 영업비밀 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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