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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9. 2. 11:4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이혼소송 중 명예훼손 문자
명예훼손이란 특정인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게 되는 행위입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적인 행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오로지 공익을 도모시킬 목적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어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를 빚어낸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보도가 진실일 경우에는 비록 특정인에 관련된 사회적 평가가 그로 인하여 저하되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신문이 강간의 피해자 성명을 밝히게 된 경우에는 비록 이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만일 이렇게 명예훼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갈음하게 되거나 손해배상과 더불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하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중이었던 부인이 간통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문자를 부인과 부인의 친구 및 내연남 등에게 보냈던 5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인해 기소가 되었던 명예훼손 문자 김씨에 대해 벌금형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에 이혼소송 중이었던 자신의 부인에게 여러 번 바람과 가출을 반복했다고 하며 간통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면서 자신이 선처를 요청하여 내연남만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김씨는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 문자를 부인의 친구 혹은 내연남과 내연남의 부인 등에게 보냈던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었던 김씨는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하여 꼭 필요했던 사람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이라 주장을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정 파탄을 막고 부인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부인이 간통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사실을 알려야 할 긴급성이나 이 외의 보충성이 없다 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더부렁 부인의 친구는 이 명예훼손 문자 메시지를 실제로 다른 이에게 보내기까지 했다고 하며 김씨와 김씨 부인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이런 내용의 명예훼손 문자를 보내서 부인이 받게 된 피해가 적지 않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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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