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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14. 16:2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 사용권 제도의 상속
상표사용권은 등록 상표를 자신의 지정상표로써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권과 같이 담보로써 제공 또는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 사용권의 경우 상표권자가 죽거나 생전에 자손에게 이전을 원할 경우 상속이 가능하며 그로 인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표 사용권 제도의 상속세와 관련된 사례를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 C씨의 양아들로 C씨의 생전에 고인이 세운 비상장법인 D사의 지분을 각각 10%와 40%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고인 C씨는 D사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의상실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넘기면서 그와 함께 의상실 영업권에 대한 금액을 10억5300만여 원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상실 매출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던 C씨의 상표 사용권 제도에 대한 가격평가는 별도로 이루어 지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이 사망하자 A씨와 B씨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155억여 원을 물려받았다며 그에 대한 상속세를 총 41억6000만여 원을 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인이 46억3000만여 원에 달하는 C씨의 상표권을 D사에 사전 증여 방식을 통해 무상으로 상표 사용권 제도를 양도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7억5000만여 원의 세금을 추가로 A씨와 B씨에게 부과했으나 이러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서 A씨와 B씨 두 사람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표 사용권 상속세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상표권 또한 별개의 증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문제가 된 의상실의 수입을 확인한 결과 무려 90% 이상이 C씨의 상표권을 다른 제조업체에 대여한 명목으로 받은 받은 금액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C씨의 상표권을 의상실 영업과 나누어서 독립된 재산권으로 판단해 상속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디자이너인 C씨가 사망했다고 해도 상표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곧바로 낮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는 최근 3년간 공식적인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평균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상표 사용권 제도의 상속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사용권은 상표권 보유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여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약상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상표권 보유자의 예상한 범위를 초과하여 상표권이 사용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하였을 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적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표 사용권 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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