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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28. 15:5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동일상표 등록취소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취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유명 제과업체간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업체 A사는 1989년 ‘OO칩’과 ‘OO’상표를 등록한 뒤 ‘OO칩’은 과자 제품의 상표로 사용해오고 있었지만 ‘OO’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후 B사가 ‘OO’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대문에 상표등록취소
해야 한다”는 청구를 내자 심판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A사가 “OO도 OO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가 “‘OO칩’과 ‘OO’은 동일상표로 볼 수 있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며 B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소송에서 특허법원 재판부는 “’OO칩’과 ‘칩’을 부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어 OO칩과 OO는 구분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일부의 문자부분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표장의 전체구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부가적인 부분이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문자부분을 결합상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문자부분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 이상 그 문자 부분이 부가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실제 사용상표들은 띄어쓰기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호칭 또는 한꺼번에 호칭하기에 적당한 3음절의 짧은 음절로 구성되어 ‘OO’와 ‘칩’으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OO칩’으로 호칭되리라 예상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CHIP' 또는 '칩' 부분이 실사용상표들의 표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가적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A사의 실사용상표와 B사의 등록상표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제과업체 A사가 등록한 2개의 상표가 비슷하긴 하지만 구분되어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OO’은 상표등록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률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간의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상표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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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