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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22. 15:35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사례 상표사용금지 해야
이미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 이를 무단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부정경쟁행위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993년부터 ‘ㄱ돌침대’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돌침대를 제조 및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5년경 2년간 A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한 점주가 전기침대를 만드는 ‘ㄱ돌침대’와 같은 표장의 B사를 설립하여 돌침대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A사는 “업계에서 ‘돌침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며 ‘ㄱ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해 온 결과 ‘ㄱ돌침대’는 A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돌침대로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는 상태인데, B사가 ‘ㄱ’및 ‘ㄱ돌침대’의 표지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상품으로 오인 및 혼동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여 A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사례를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피고 B사는 광고지 등에 ‘㈜ㄱ돌침대’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의 상품표지인 ‘ㄱ돌침대’와 유사하고, 두 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과 품목이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사가 광고지 등에 ‘ㄱ돌침대’라고 상품표지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1심 재판부는 “B사는 상표사용금지하고, ‘ㄱ돌침대’부분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고심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에서는 A사가 B사가 사용하는 ‘ㄱ돌침대’ 상표사용금지 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부정경쟁행위사례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타인의 상표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A사가 ‘ㄱ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제품의 생산 및 판매한 기간과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광고현황 및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ㄱ돌침대’는 돌침대와 관련해 원고 A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덧붙여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B사가 동일 및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했는데도 이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생긴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의 유사성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부정경쟁행위사례를 해결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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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