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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20. 13:09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 결합상표라는
불공정한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영업상의 경쟁을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타사에게 부정경쟁이라고 주장한 한 회사의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A죽’이라는 상표로 죽 판매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2011년부터 ‘A비빔밥’ 등 A시리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ㄱ회사는 ㄴ회사가 유사한 상표로 죽 판매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불러오고 있다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죽’과 ‘A비빔밥’ 등 A시리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ㄱ회사가 죽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인 ㄴ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만들며 영업하고 있으니 1억 8000만원을 배상하고, 상호와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둘 이상의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전체 문자에 의해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는데요. “독립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 일부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을 떼어내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회사는 ‘A’부분이 영업 상표의 요체라고 주장하지만, ‘A죽’, ‘A비빔밥’의 ‘A’부분은 1개의 음절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문자를 관찰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죽’, ‘A비빔밥’의 ‘A’부분과 ㄴ회사의 ‘A’ 부분이 동일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잇지만 전체적으로 두 회사의 상표 사이에 외관은 물론이고 호칭이나 소리로 들리는 느낌의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일 음절인 ‘A’ 부분은 독자적으로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둘 이상의 문자가 조합된 결합상표는 전체 문자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합상표의 일부분이 비슷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관련한 문제가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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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