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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1. 24. 20:35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매장음악 논란 지적재산권법률변호사
길을 걷다 보면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음악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 치 않고 무심코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법률변호사와 함께 매장음악에 저작권 논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A사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5억 708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년동안 A싸가 사용한 음악의 저작권료를 합산한 금액인데요.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인접권자인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상대로 벌인 매장음악 승소 사례를 들어 CD와 같은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판매용 음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적재산권법률변호사 가 살펴본 바로는 이번 매장음악 소송은 지난해 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한 매장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닌 자체 제작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진 뒤 그 영향으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한 매장음악에 대해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판매용 음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음원은 판매용 음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매장음악으로 스트리밍 음원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서 판매용 음반 여부와 상관없이 매장 내 사용 음악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저작권료 징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하지만 음악 저작권 협회는 법원에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아직까지 항소심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가 발표될 경우 이후 대형매장에서 사용하는 스트리밍 음원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법률변호사와 함께 매장음악 저작권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의식이 미치지 못해 침해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거나 곤란한 일을 겪고 있으시다면 지적재산권법률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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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