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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아이스크림 부정경쟁행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6. 11:30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벌꿀 아이스크림 부정경쟁행위





꿀이 담겨 있는 벌집을 올려놓았던 벌꿀 아이스크림을 둘러싸고 있던 표절 공방 시비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S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컵 혹은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아 놓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어 놓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쟁업체인 M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S사는 M사가 자사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하며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S사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지만 본안소송에서는 S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 및 콘 위에 흰색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번적으로 먹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본연의 상태인 벌집채꿀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올려놓은 형태로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및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양과 비율까지 두 회사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S사의 제품이 독창적인 특징이 없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고 있다 보기에는 어렵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부에서는 최근 원고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2014나205243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특성상 아이스크림 높이와 모양 그리고 벌집채꿀의 크기와 모양, 위치 등이 개별적인 제품 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벌집채꿀의 모양이 불규칙적인 형태로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했을 때 상품의 형태가 항상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S사 제품 이전에도 젤라토형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을 벌집채꿀로 올렸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기존에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던 방식에 불과하여 별다른 특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덧붙였습니다. 


S사의 주장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조합하고 있는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대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상품일 때에는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상품과 조합된 상품 자체가 흔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합방식을 이전에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하여 상품 형태의 모방으로 본다면 상품을 조합하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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