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미투브랜드 부정경쟁행위 방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23. 15:58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미투브랜드 부정경쟁행위 방지





천 만원이 넘는 가격에 매년 한정된 수량만 만들어지고 있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E사의 핸드백, 국내의 P사는 나일론이나 천 소재 가방에 E사의 가방 디자인을 프린트 해서 마치 명품백을 든 것 과 같은 착시 효과를 주게 되는 이른바 페이크백을 18~20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에 E사는 페이크 백 제조와 판매 등을 중단하라고 하며 소송을 내게 되었고 법원은 P사의 제품을 멀리서 보면 E사의 제품과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가바에 비하여 고가인 것도 구매자들에게 E사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E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콕 집어서 베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투브랜드가 비슷하게 원조 기업을 따라 하다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이크 백의 등장처럼 원조를 위협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가 보다 지능화하게 되자 2013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조 기업의 보호를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1호에 신설된 차목은 이 외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지게 된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포괄적인 가치에 관해서도 원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하여 법의 빈틈을 노려 원조의 브랜드를 베껴왔던 이른바 미투브랜드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들을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보다 넓게 봄에 따라서 처벌이 애매했었던 미투브랜드에 대하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 추세입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미투브랜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