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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28. 13:58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퀵서비스 상호, 부정경쟁행위일까?
상호란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상인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이나 사업의 명칭은 퀵서비스 상호가 아니며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기 때문에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있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이 위하여 표장인 영업표와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퀵서비스 업체인 O사는 업자가 기존에 기존에 있던 K사와 퀵서비스 상호가 유사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로서 기소가 되었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울산지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2013년부터 퀵서비스업을 목적으로 O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B씨는 2006년부터 K사라를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K씨는 B씨의 퀵서비스 상호와 유사한 상호로 물건 배송 영업을 하면서 B씨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B씨의 퀵서비스 상호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O사의 상호를 대구나 부산에서 다수의 퀵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했던 증거만으로는 O사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B씨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울산지역 수요자들 사이에서 피해자 B씨의 영업표지로 현저하게 인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호의 선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것이 특징이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이 존재합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영업별로 수개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의 상호를 수 개의 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게 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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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