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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11. 16:51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의 유사상표사용
일전의 한 사건에서 유명 주류업체K의 상표를 B업체가 자신의 업체의 상표로 등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표를 등록한 행위는 자신의 상품을 원고의 상품과 구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구매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사의 유사상표사용이 비록 권리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상표는 기업의 이윤을 창출시킬 있기 때문에 기업들간의 유사상표사용에 대한 문제는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위의 판례에서 나왔던 부정경쟁행위의 유사상표사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은 국내에서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부정경쟁행위는 그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위의 판례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구매자에게 혼동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국내에 잘 알려지고 인식되고 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상품의 용기와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와 반포 또는 수입과 수출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하는 오늘 살펴보았던 판례와 같은 행위입니다.
이외에도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을 혼동하게 행위가 있습니다.
또는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나 포장 그리고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와 수입 또는 수출을 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해당할 수 있는 예들이 정의되어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나 제 3조의 제 1항 또는 제 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위의 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를 당했을 때는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신용이 실추되었다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는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유사상표사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 혹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정경쟁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K방송사의 한 드라마가 방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전에 개봉했던 유명한 영화와 유사한 소재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에 대해 K방송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기업들이 개인의 상표나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업들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생겨났으며 이 밖에 부정경쟁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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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