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호권부정경쟁"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17. 15:45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호권부정경쟁"

 

 

 

 

안녕하세요.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호권자에게 각각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하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호권부정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관련사항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호권"이란?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여러 분들의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음식점 영업자의 경우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이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호사용권”이란?


상호사용권이란 자신이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일종의 절대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사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되는데 이 상호사용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등기된 상호이든 미등기상호이든 상호사용권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호전용권”이란?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상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다른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전용권이라고 합니다. 상호전용권 역시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상호사용자에게 부여되지만, 만약 상호를 등기했다면 상호전용권의 내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사용은 금지되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상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그 다른 상인의 영업으로 오인받도록 하는 경우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의 상호전용권의 효력으로써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호권부정경쟁"이란?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상법>에서는 모든 상호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게 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신의 음식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를 확인하였더니,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상법> 제23조에 위반하여 음식점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상호를 부정사용했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상호권부정경쟁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호권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