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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26. 14:06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제도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의 국기·국장 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청구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설비의 폐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 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두며,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제도
영업비밀의 보호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 준하지만만,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있은날로부터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참고로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합니다.
특정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비밀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하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또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영업비밀관리규정·서약서·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그 비밀은 생산방법·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 특정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만약 위의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아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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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