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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8. 13:57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영업비밀의 보호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 준하게 되는데요. 다만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혹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가 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시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포금지 및 말소청구에 대한 판결요지를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야기 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합니다.

 

 

 

 

한편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은 전국적으로 교직원들 사이에 알려져 있어 주지성이 인정되고,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상호는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되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조사업을 시작할 무렵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가 자신을 ‘교직원공제회’로 표현하면서 상조사업을 하는 등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과 관한 판례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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