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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8. 16:55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에 알려드릴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가수를 모방하여 영리목적으로 공연활동을 하는 경우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성명, 상표 등을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만들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이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확인한 관련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에 침해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참조한 법령에 따르면,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고 손해를 입을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대체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정경쟁행위”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령을 참고한 바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색, 모양, 형태나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등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광고에 상품의 제조방법, 내용, 용도 등을 오인하게 만드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할 경우
(다) 상품이나 해당 광고에 의해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나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고 반포하거나 수출하고 수입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해당 광고를 통해 거래상의 서류나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하거나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하거나 수출하고 수입하는 행위
(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하거나 수출하고 수입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등에 등록된 상표나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같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행위
(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외에 다른사람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고 유사한 것을 이용한 행위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부당경쟁행위 사항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부당경쟁행위에 속하며 부당경쟁행위의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경쟁행위의 규제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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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