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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23. 09:00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는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1.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이 외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고 있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된 상품을 판매/반포 혹은 수입이나 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이 외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게 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1이나 2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이 외에 타인의 상품 혹은 영업임을 표시하고 있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 상품을 판매/반포 혹은 수입/수출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4. 상품이나 광고에 의해서 공주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나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런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수입/수출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5. 상품이나 광고에 의해서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나 통신에 상품이 생산/제조 혹은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이나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런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혹은 수입/수출하게 하는 행위


6.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이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혹은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이나 표지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수입/수출하는 행위







7.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상표법 조약의 체약국 이 중 하나의 나라에 등록이 된 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혹은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 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되거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수입/수출하는 행위


8.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목적을 가지고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이 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보유, 이전 혹은 사용하게 하는 행위








9.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혹은 이것을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0. 이 외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게 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어떤 행위들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가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관해 법원에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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