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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7. 13:16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모방상품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에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수입, 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과 관련하여 다른 제품에 비교해 식별력이 없는 제품이라도 모방으로 인정되어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 제조 및 판매업체인 ㄱ사는 의류업자인 ㄴ씨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자사의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한 적 있는데, 이후 자사의 제품을 모방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ㄱ회사의 아동한복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고 할지라도 모방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ㄱ사의 소송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복 제조 및 판매업체 ㄱ사가 의류업자 ㄴ씨를 상대로 ‘자사의 제품을 따라 한 모방상품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ㄴ씨는 원고 ㄱ회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의류를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배상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관계 없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함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의류업자 ㄴ씨가 만들어 판 제품 다섯 가지의 전체적 구성이나 모양, 비율, 색상 등이 ㄱ의류회사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모방해 팔게 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모방행위가 된다는 판결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하여 실제 분쟁사례가 있으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분들께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이기에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원만하고 빠른 해결을 보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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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