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28. 15:21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상표권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려면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상호 및 상품명 등의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있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의약품 유통업체인 a사는 b제약사가 만든 안과용 의약품 11종을 자사 상표를 붙여 병원 등에 판매했는데요.
이후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 중순 약 한 달간 동안 b제약사가 포장상의 판매자가 a사로 돼 있는 제품 2종을 c사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영업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상표권분쟁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상호나 상품표지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의약품 유통업체인 a사가 b제약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되는데, 단순히 상호 및 명칭 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계속적인 사용 및 품질개량, 광고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a사가 이 사건의 제품에 쓰인 상호와 제품명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매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 약 30억~60억 사이로 동종업계 16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판매원인 a사뿐만 아니라 제조원 b사도 제품에 표시되어 있었고, 제품 대다수를 2009년 이전부터 b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므로 만약 제품의 명칭 자체가 널리 인식됐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인 b사가 아닌 원고 a사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분쟁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무단 사용으로 인해 손해배상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상표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위반 어떨때 (0) | 2016.10.13 |
---|---|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해당되는 경우? (0) | 2016.10.07 |
지적재산권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해당 안돼 (0) | 2016.09.08 |
부정경쟁행위사례 상표사용금지 해야 (0) | 2016.08.22 |
부정경쟁방지 상표침해사례 대해서 (0) | 2016.08.05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