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위반 어떨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13. 19:59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위반 어떨때

 

 

지난 2002 7월부터 A씨는 서울의 한 교향악단을 운영하면서 교향악단 단장으로 활동해왔는데요


A씨는 재단법인 B교향악단이 ‘B교향악단과 교향악단의 영문표기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B교향악단의 영문표기가 들어간 웹사이트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B교향악단의 영문표기 명칭을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팜플렛 등을 제작해 상표법위반으로 기소 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리적 명칭인과 교향악단을 뜻하는 영문표기가 결합된 것으로는 식별력이 크지 않지만 B교향악단의 영문명칭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는데요.

 


이어진 2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과 보호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지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고 할지라도 그 것이 오랫동안 만인에게 사용 돼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는 B교향악단의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처단하는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표라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표지로 인식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처럼 저작물이 상표법에 보호 받지 못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 침해 등의 사건이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