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24. 18:06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연예인모방 범죄 처벌은
흔히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는 가수의 외모를 따라 하고,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 공연을 하는데요. 만약 이름을 똑같이 만들고, 그 대상 가수인 것처럼 행동 했다면 이는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A씨는 매니저 B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가수 C씨의 특징인 턱수염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나이트 클럽 등에서 자신이 모방 가수라는 사실을 숨긴 채 C씨를 하며 립싱크 공연을 했는데요. 이에 A씨는 C씨를 사칭한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 됐습니다.
이에 형사법원 1심 재판부는 “C씨라는 연예인을 모방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C씨 행세를 하며 공연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연예인모방 해서 공연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따르지만,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C씨와 유사한 외모를 하고 무대에서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가수 C씨 연예인 모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와 같이 법원이 연예인모방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공연한 것은 연예인모방범죄라고 봤지만, C씨의 외모를 흉내 낸 것에 대해서는 연예인모방범죄라고 판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단순히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모에 대해 특정인의 독점 사용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는 어떤 영업표지에 대해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 모방 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연예인을 사칭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외모를 유사하게 따라 한 것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넓은 범위의 권리는 저작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도 있는데요. 어떠한 인물을 사칭해서 그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그 인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행위사례 인테리어 도용은 (0) | 2016.11.11 |
---|---|
산업재산권변호사 저명상표 분쟁이 (0) | 2016.11.04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위반 어떨때 (0) | 2016.10.13 |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해당되는 경우? (0) | 2016.10.07 |
상표권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려면 (0) | 2016.09.28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