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11. 18:07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사례 인테리어 도용은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9개만 한정했었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항과 관련한 부정경쟁행위사례의 첫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O단팥빵 빵집을 개업했습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서 점포 안 모든 벽면에 진열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는데요. A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겨울 A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 B씨가 A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진열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서울 도심에 P단팥빵 빵집을 개점했는데요.
이에 A씨는 약 1억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도용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는 “A씨의 가게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A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O빵집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같은 취지로 판결했으나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한 뒤 인정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O빵집을 운영하는 A씨가 동종 경쟁업체인 P빵집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P빵집은 O빵집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정경쟁행위사례에서 처음 인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정경쟁행위사례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많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사례 영업주체 혼동행위 (0) | 2016.12.09 |
---|---|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위반에 (0) | 2016.11.30 |
산업재산권변호사 저명상표 분쟁이 (0) | 2016.11.04 |
연예인모방 범죄 처벌은 (0) | 2016.10.24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위반 어떨때 (0) | 2016.10.13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