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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9. 17:14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사례 영업주체 혼동행위
유명 스포츠용품업체 O사의 국내독점판매권자인 A사가 O사의 상품을 병행 수입하는 업체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는 B사의 매장 밖에 O사의 표장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해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하고 있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사례를 심리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O사 국내독점판매권자인 A사가 “O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B사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O사 표장을 외부 간판 및 광고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매장 내부와 명함의 일부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해당 부정경쟁방지법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제품 생산 업체로부터 상호나 표장 등 영업표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행 수입업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제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해서 광고 및 선전행위를 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하도록 한다면, 일반수요자들은 병행 수입업자의 매장이 생산업체 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허락 받은 정식 수입 및 판매대리점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표장의 경우, 표장의 독점적 가치 및 특수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O사 등이 들인 노력이 공동화(空洞化)되고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반면에 병행 수입업자들에게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본사로부터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허락 받은 수입 및 판매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상품을 들여와 파는 병행 수입업자는 부정경쟁방지법사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 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부정경쟁행위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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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