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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30. 14:26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위반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방제품의 디자인을 베껴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상표로 핸드백 등 가방 제품을 만드는 B사가 C상표로 A상표의 가방과 비슷한 모양과 문양으로 가방을 제조 및 판매해 온 D사와 그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상표 제품과 C상표 제품은 모두 가방류 제품으로 상품이 동일하고, 모두 젊은 여성층을 주된 수요자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사와 피고 D사의 제품은 색감과 질감 및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비슷하고,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버클 및 액세서리까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상표는 최근 5년간 국내 누적 매출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이며, B사와 D사의 전체적으로 문자와 그림, 도형부분의 위치구조가 동일하고, 상표 가운데 위치하는 독수리 날개 모양인 월계수 잎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에 대해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잘못 믿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 및 혼동을 할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해 판매한 경우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 사건이 있으시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자세하게 법률 자문을 도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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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