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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10. 15:32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보호법 침해사례일까?
영업비밀보호법이란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을 말합니다. 만약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면 이익을 침해 당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수변압기를 설계 및 생산을 하는 A사가 퇴사한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냈는데요. A사의 대표이사 B씨가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사인 A사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성능 및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이 거래처들에 영업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가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퇴직한 차장 C씨와 과장 D씨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들이 A사의 기존 거래처들에게 유사제품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B씨는 C씨와 D씨가 A사의 기술정보가 담긴 컴퓨터파일과 설계사양서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C씨와 D씨가 A사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유형입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A사의 기술도면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설계사양서 등은 공지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C씨와 D씨에게 A사의 기술파일들을 삭제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하라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C씨와 D씨가 공동으로 2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의 기술정보가 담긴 설계사양서에 직원들의 접근이 쉬웠다는 점, 기밀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기술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 시간, 비용을 들여 제작 한 점을 고려해 A사의 기술들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성과물이고, C씨와 D씨의 기술무단반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임직원들이 경영상 정보에 접근이 다소 용이했다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보호법의 성립요건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술정보 무단 반출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성립되지는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영업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소송에 능통한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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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