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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25. 13:01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의 가치를
브랜드 마케팅이 경영방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마다 브랜드를 떠오르게 하는 시그니처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고, BI, CI, 캐릭터와 같은 것들이 더욱 큰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것들에 대한 빈번한 권리 분쟁들이 현대사회가 브랜드 마케팅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요소 또한 그 권리 분쟁들 사이에서 보호받아야할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트레이드 드레스란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복합적인 무형적 요소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콜라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콜라병에서 떠오르는 잘록한 허리모양의 웨이브 문양과 같은 특징적인 것들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트레이드 드레스와 연관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기존의 지적재산권인 디자인과 상표와는 구별되는 신지식재산권의 분야인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발효를 특징으로 해 제과점을 개업했습니다. 이 제과점은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의 인테리어와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A씨의 제과점은 하루 매출이 약 1000만원을 넘을 전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A씨의 제과점에서 일하던 제빵사 B씨가 A씨의 가게 인테리어는 물론 빵의 모양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개점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했다했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약 5000만원을 손해배상과 함께 유사한 간판과 인테리어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까지 모두 원심을 유지하며 A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 가게의 인테리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A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을 비춰 볼 때 B씨의 제과점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A씨의 노력과 성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첫 적용된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며 그동안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가 권리로서 보호받은 판례이기도 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법적용과 다양한 요소들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재판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거나 비슷한 분쟁을 준비 중이신 분들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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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