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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1. 11:35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유사디자인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제 2조 및 제 4조는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는 것 또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광고에 상품의 품질,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 등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 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 할 책임을 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식품회사가 자사의 바나나우유 용기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한 바나나맛 젤리제품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사에서 판매가하고 있는 바나나맛 우유. 이 우유의 디자인은 귀여운 외형으로 A사에서 오랫동안 인기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B사가 A사의 바나나맛 우유 디자인과 유사하게 바나나맛 젤리 제품을 제조·판매를 하자 A사가 이 유사디자인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사의 유사디자인 제조 및 판매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B사의 제품은 제조 및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 되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 우유의 용기 디자인은 외관형태 및 디자인 등이 독특한 점, 출시이래 일관되게 사용해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율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출처표시기능과 아울러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나나맛 젤리 제품은 그 용기와 외관을 포함한 디자인과 젤리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A사의 제품과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바나나맛 우유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 신용 등을 감소시켜 상품표지로서의 출처 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디자인으로 상품의 가치와 권리를 침해한 사건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유사디자인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한 모든 제품이 제조와 판매를 금지당하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권리를 침해받고 있거나, 부정경쟁행위의 혐의를 받아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부정경쟁행위 소송에 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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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