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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10. 15:42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사례 유사제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질량 오인 야기행위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앞서 말씀드린 행위들에 대한 중지를 청구 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행위사례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동한복 의류업체인 A사는 몇 해 전 자사의 공급업자인 B씨에 대해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B씨가 우리에게서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우리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A사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A사에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B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가 만들어 판 제품 다섯 가지의 전체적 구성이나 모양·비율·색상 등이 A사 제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행위사례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다하더라도 제품을 함부로 베껴 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노력으로 만든 제품이 단지 뛰어난 독창적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인이 그만의 노력 없이 함부로 베껴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다면 제품을 만든 이는 억울함과 함께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피해에 대한 명확한 사실 입증과 함께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하셔야하는데요.
부정경쟁행위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사안에 다수의 수임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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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