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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27. 15:36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 유사제품 판매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행위, 원상지 허위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질량 오인 야기행위 등에 대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과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가방 회사가 자사의 가방 디자인과 유사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행위의 혐의로 한 판매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사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품주체와 영업주체에 혼동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유사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가방 브랜드로 유명한 A사의 가방 디자인은 가방 본체에 홈이 패인 디자인이 특징이며, 해당 가방은 여행프로그램에서 유명배우가 사용하여 소비자들 사이에 더욱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B씨가 C브랜드로 A사의 제품과 유사한 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고, A사는 이는 부정경쟁행위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에게 유사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A사에게 약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가방 형태는 A사의 가방 형태와 동일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가 판매한 가방이 겉보기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만 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 A사의 제품과의 식별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과거 A사와 비슷한 가방의 디자인을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을 했다가 해당 특허청으로부터 A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이 거부된 점, 판매 할 때 A사의 스타일이라는 홍보성 문구를 사용한 점, A사의 광고 이미지를 사용한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고의로 A사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유사제품 및 모방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된다면 진품의 잠재적 수요자들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B씨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A사가 유·무형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유사제품 및 모방제품으로 인해 자사에 유,무형적 손해를 입고 있다면 이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셨다면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소송 수임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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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