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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19. 16:56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침해사례 무단반출 경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당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있어 큰 주의를 요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및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및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법률적으로도 그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침해를 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던 직원이 이를 반출한 영업비밀침해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영업비밀침해사례에서 해당 직원은 영업비밀침해 행위의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영업비밀침해사례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국내 유산균 제조회사인 A사에 근무하던 공장장 B씨는 유산균 제조기술을 반출했습니다. A사는 유산균 제조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해왔고, B씨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만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영업비밀침해사례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직원으로 영업비밀을 인지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침해사례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업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출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영업비밀침해사례를 보시고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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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