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18. 19:50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지식재산권변호사 부정경쟁행위사례
지식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저작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을 원인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제약이 만든 안과용 의약품의 다양한 종에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병원 등에 판매했습니다. A제약은 약 한달 동안 포장상의 판매자가 ㄱ씨로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 B약업을 통해 판매하자 ㄱ씨는 영업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부정경쟁행위사례에서 재판부는 A제약 및 B약업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의 영업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은 것인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상호와 명칭 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매자인 ㄱ씨 뿐만 아니라 제조원인 A제약도 제품에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제품의 대다수를 이전부터 A제약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제조사인 A제약이 아니라 ㄱ씨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정경쟁행위의 여부를 판단할 때 품질개량이나 광고선전 등으로 표지가 우월한 지위를 얻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거나 기업의 이미지 등에 타격을 받고 있다면 이는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사례에 관해 능하고,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지식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해결하시기바랍니다.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알아보기 (0) | 2017.06.07 |
---|---|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 알아보기 (0) | 2017.05.25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모방제품에 (0) | 2017.04.24 |
영업비밀침해사례 무단반출 경우 (0) | 2017.04.19 |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영업표지 보호를 (0) | 2017.04.05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