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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변호사 크롤링 행위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20. 13:47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산업재산권변호사 크롤링 행위는?



요즘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과 낮은 취업률에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얼어붙은 취업시장과 대조적으로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구인·구직 채용정보회사가 타사의 채용정보를 무단 크롤링 해 부정경쟁행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이 사례를 통해 무단 크롤링이 부정경쟁행위에 성립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사가 B사에 등록된 기업채용 공고를 무단 크롤링해서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 한 것인데요. 크롤링이란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문서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수집하여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A사가 B사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수집 한 것입니다.


이에 B사는 항의 했고, A사는 무단 복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B사는 A사를 상대로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에 2011년 재판부는 A사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B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A사가 해당하는 구인업체로 직접 채용정보를 새로 제공받거나 채용정보 게재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은 잘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A사의 반복되는 무단 크롤링 행위로 인해 결국 B사는 다시 소송을 냈는데요.


이번 분쟁에 대해서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가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기 때문에 1건당 50만원 씩 총 1억 9800만원을 배상하고, 무단 크롤링한 채용정보396건을 폐기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무단 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상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A사가 B상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를 크롤링 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IP를 분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B사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이며, 양사가 서로 경쟁회사라는 점을 비춰볼 때 A사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한 채용정보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무단 크롤링 행위는 타인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만든 정보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경행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규모 고의적 크롤링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무단복제행위 또한 그 행위가 상대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분쟁에는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경제적 침해를 당하셨거나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산업재산권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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