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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4. 18:50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산업재산권변호사 저명상표 분쟁이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표사용금지 등 소송을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패션명품 브랜드 A사의 저명상표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는데요. A사의 이탈리아 본사는 한국에 있는 호텔 중 A사의 저명상표와 똑같은 상호를 가진 호텔A를 상대로 “우리와 관련 있는 호텔로 비춰질 수 있다”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패션업체 A사가 소규모 숙박업소의 운영에까지 진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에 있는 호텔A를 보고 일반인들이 이탈리아의 A사가 사업확정을 해 관여하는 호텔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비록 A사가 외국에서 고급호텔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운영하는 호텔도 없다”고 일반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이와 같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A사 본사의 호텔업과 국내 ‘호텔A’의 여관업은 같은 숙박업으로써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피고가 모텔 벽면 등에 ‘HOTEL (A상표)’라고 쓰는 것은 A사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A사가 호텔업에 대해 2008년 먼저 상표등록을 했다”는 것을 중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외국 저명상표의 소송건 외에도 우리나라 상가점포 간의 유사상호 분쟁이 있었는데요. 산업재산권변호사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대치동 일대에서 유명한 B동이라는 지역명이 들어간 떡을 판매하는 ‘B떡방’이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떡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 2심의 판단이 나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B떡방은 TV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하고, 국제외식산업 전시회에 떡을 출품하는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호로 B떡방의 거래처 감소 및 신용하락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는데요. B동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점포의 이름이라도 인지도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대치동 등 3개동 정도에서 널리 알려진 점으로 일반 지명을 하나의 상가가 독점할 수 없다고 봐 1심의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적어도 지역명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1개 시 정도를 넘어서는 주지저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명상표와 지역명이 들어간 상표를 사용해 1,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호명 또는 브랜드 상표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셨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산업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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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