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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19. 15:0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호 상표 식별표지 기능을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해당 사이트의 상호를 쓰더라도 그 사이트로 이동되는데요. 이는 이용자의 편의와 편리성을 위해 해당 사이트의 주인인 업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업체의 사이트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그 업체의 한글 상호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했을 때 다른 업체의 사이트로 연결된다면 이용자는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한글 상호는 상표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산업이 자사 상품과 유사한 한글도메인의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한글 인터넷주소 사용중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상표법 제66조 1항 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도메인이름의 경우 도메인이름의 사용형태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써 기능을 하고 있을 때 한글도메인 상호가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51조 1항 1호에 따라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인화된 문자 등 특수한 형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않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상호 자체가 상표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됐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돼 사용됐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 형태를 종합해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A씨가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주소창에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해 연결되는 A씨의 웹사이트에서 전기침대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법 제66조1항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상호명 상표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능한 법률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다수의 상표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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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